정부 "전공의 현장실사, 병원 수련부 착오있었다...추가 조사 검토 중"

정부 "전공의 현장실사, 병원 수련부 착오있었다...추가 조사 검토 중"

기사승인 2020-09-01 12:26:47
8월 31일 계명대동산병원 교수진들은 복지부의 전공의근무현황 실사에 반발해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환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조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의 수련부 쪽에 있는 자료와 수련부 쪽의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손 반장은 "일부 수련부에서 확인했던 자료 가운데에서 추후에 알고봤더니 병원의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혹은 수련부상에서의 착오 과정들이 있었다"며 "추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손 반장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부분들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적법성이라든지 혹은 고의성, 과오성, 의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여 만약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계명대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선 복지부의 파업 전공의 관련 현장조사에 반발한 병원 교수진들이 침묵시위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교수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어제 지방의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일부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 등 의사를 표시하는 병원들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할 생각은 없다" 며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수련병원 3차 조사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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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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