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성 외모관리 강조한 홈쇼핑에 행정지도 결정

방통심의위, 여성 외모관리 강조한 홈쇼핑에 행정지도 결정

기사승인 2020-09-01 19:32:37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방송이 행정지도를 받는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기능성 화장품을 팔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방송은 여성의 외모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산 사람 같고”,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등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표현이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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