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주시는 북원로와 서원대로, 시청로 등은 도로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 60km를 유지하고 원문로,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는 50km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상권이 밀집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 일원 원일로와 평원로, 무실로 일부 등은 제한속도가 30km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교통 표지판과 표시체계 정비,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30km 구간 무신호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 운전을 유도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3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 시행 초기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길복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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