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횡성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기사승인 2020-09-03 22:26:38
▲횡성군청사.(쿠키뉴스DB)

[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4일부터 실내건 실외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령이 발효되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리플릿 배부, 마을방송, 거리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 군민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태현숙 횡성군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깜깜이’ 환자 증가는 개인의 올바른 마스크 쓰기가 답이 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모두의 약속으로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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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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