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7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에서 첫 발생한 후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서는 등 군은 지역확산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별 방역대응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우선 군은 어려운 상황에서 역학 및 검체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방역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 및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자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을 비롯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을 위한 배부용 마스크 확보, 자가격리자 생필품 적기지급 및 관리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민박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비롯해 발주 공사현장 인부 마스크 착용 독려, 기간제근로자 마스크 착용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업체 방역체계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건설현장 대응상황 이행 점검은 물론 음식점·유흥주점·목욕장 영업중단 및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과 마을방송 확대 및 이장을 통한 외부 접촉자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나선다.
중점 감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 출장 및 교육 등 최소화, 복무·보안관리 사각지대 기강해이 사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정부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 등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평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방역협조로 지난 4월 발생한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8월 중순 지역발생 첫 사례가 나오면서 6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이 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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