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군수 장신상)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스쿨존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성북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카메라)와 교통신호기를 설치 운영한다.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또한 10월까지 행정예고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계도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군과 횡성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과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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