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방역수칙 위반 행정지도 4411건

음식점 등 방역수칙 위반 행정지도 4411건

지자체·업체·협회·정부 함께하는 4중 관리체계로 방역 강화

기사승인 2020-09-08 12:00:42
추석,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 등 관리 강화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음식점 등 방역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총 86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총 98만5000개소(누계)를 점검해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4411건에 대해 행정지도 했다.

또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 관리를 위해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단일체계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업체, 협회, 정부가 함께하는 4중 관리체계로 전환해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4중 관리체계는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한 확인점검, 지자체는 기존 점검 지속 실시, 식약처는 불시 합동점검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19일부터 9월6일까지 음식점 심야 점검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총 1만1000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점검은 식약처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라 6일까지 약 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금까지 시행했는데 식당은 20만개소를 점검해 30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조치를 한 바가 있고, 카페에 대해서는 약 1만1000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2건, 행정명령 2건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방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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