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장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시민단체 “추미애 장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기사승인 2020-09-09 09:07:5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 따르면,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육군 대령은 ‘(추미애 아들 서씨가)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았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라고 말하며,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10월, 민주당에서 파견나간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민주당관계자)은 송 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 ‘서씨가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하며 ‘파견을 보낼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실무진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절 했다고 한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통역병 선발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는 실무진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듯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다. 또,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과 관련하여 당대표실과 민주당관계자가 부정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은 제3자(보좌관등)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항 11호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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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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