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신속 집행’ 강조한 문 대통령…“추석 전 지급해야”

4차 추경 ‘신속 집행’ 강조한 문 대통령…“추석 전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09-10 18:21:4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비롯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하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의 국회 통과 이전에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담당 부처를 독려했다. 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이·불용 예산이 없이 전액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속 처리’ 주문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은 별도 심사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돌봄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접수창구에 긴 줄이 만들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액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디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선 “이번 추석이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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