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경우 가구원 수 및 입원·격리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받거나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내·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21가구 50명에게 1000여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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