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지역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원주시는 11일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PC방은 이날 11일 정오부터 영업을 허용했다.취식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오는 1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조건부로 풀려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거리두기, 시설 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폐쇄된다.
또 새벽시간(오전 1~5시) 영업을 할 수 없고,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은 다시 영업이 중단된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등 8개 업종은 당초 계획대로 20일까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달 23일~20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 신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거나 해외입국 확진자가 대부분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자는 나오지 않는 등 방역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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