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 시행 후 전국민 이동량 21% 감소

거리두기 2.5 시행 후 전국민 이동량 21% 감소

기사승인 2020-09-14 11:40:4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이후 전국의 휴대폰 이동량이 대폭 감소했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4주차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휴대폰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20일 대비 20.6%(3601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1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전날 98명, 이날 99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꾸준히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을 실천하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환자 발생은 이틀째 1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참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의 효율성·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시되면서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서민 생업시설의 운영이 허용된다. 저녁 9시 이후 음식점과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이 의무화된다. 테이블 간 2m 간격유지해야 하며,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가 권장된다.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이들 매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띄어 앉기 등을 실시해 실내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운영된다. 이들 업장 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점검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휴원권고 역시 계속되며, 긴급돌봄을 비롯한 필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교회 운영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지속방안은 정부와 교계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은 강화된다. 정부는 이들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