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24시에 종료됨에 따라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27일 24시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發 첫 확진환자 발생과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 조짐이 보이자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월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 연이은 강력한 조치와 외출 자제나 마스크 쓰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금지 된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되고,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강화된 2단계 조치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들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중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 높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9인 이하 교습소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지속된다.
이외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속되며,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나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 또한 유지된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병원 입원 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2단계 한시적 적용)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8월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서울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추가적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8월 31일 1차 연장(~9월 13일)에 이어 9월 14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차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21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9월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21시 이후 버스 감축 운행 시 탑승객이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거리두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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