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2명을 적발해 수급권을 박탈하고,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5명에 대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이 시설서비스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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