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는 15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일사병과 열사병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를 비롯해 재난과 사고, 강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만 12세 이하 시민이 보험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온열 질환도 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외국인 포함 35만 시민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복지제도"라며 "앞으로 보험 보장 혜택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