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11~1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11~12월부터

기사승인 2020-09-15 19:37:12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1~12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이달 내에 대상별로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는 11~12월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이 내용을 담은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했다.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자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휴원·휴교를 하면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발생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이번달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계좌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초등연령의 아동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안내되는 별도 신청 기간에 아동의 주소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총 5000명으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할 수 있다. 2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구체적인 참여 기준과 절차 등은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110)를 통해 안내한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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