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1만원대로 뚝...의료현장 반응은?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1만원대로 뚝...의료현장 반응은?

'입퇴원 반복' 환자들, 진단검사 비용 부담 쇄도..."한시적 조치 아닌 계속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0-09-17 03:47:01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관련 청원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환자들 사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단검사 비용으로 8만원 이상 지출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앞으로 1~3만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50%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합진단검사방식은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들은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기존 개별검사에 비해 간편하고 비용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항암제 치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도 진단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진단검사 급여화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최대 141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입원 환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담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주요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됐던 올해 2~3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상·하기도검사(16만원) 또는 상기도 검사(8만원) 비용이 모두 환자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항암 치료 등으로 3~4주 간격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암환자, 중증 질환자들은 병원 방문 시마다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높았다. 

환자들의 불만은 국민청원으로도 번졌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암치료로 입원 시 진행되는 코로나 검사비가 부담됩니다', '주기적 입원치료를 받는 암환우들의 코로나 검사비용을 감액해달라'는 등 환자들의 청원이 잇따랐다. 

이처럼 수개월째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일부 병원은 입원환자들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두번째 입원 환자부터 상기도 검사 비용을 3만원대로 낮춰 받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도 환자들의 검사 비용을 약 5만원 수준으로 내렸다. 서울아산병원은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모두 병원이 부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병원이 검사 수익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각 병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계획이 발표되자 환자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한시적 조치가 아닌 계속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환자들이 수개월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제라도 해결이 돼 다행"이라며 "그동안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2~4주 간격으로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새로 받아야 했다. 심신적으로 약한 환자들이 의무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검사비용이 계속 추가되니 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경우 국가지정감염병이고, 코로나19 검사도 암환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때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의무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2단계 동안 한시적 시행인 점이 아쉽다.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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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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