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정선군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16일 개회했다.
정선군의회는 22일까지 7일간 일정의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의 건 등을 심의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페특법의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흥표 의장은 "태풍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책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확정시 신속한 지급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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