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9990원에서 1.5% 인상된 1만14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는 서면으로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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