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중징계 조치...책임감 크다"

건보공단,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중징계 조치...책임감 크다"

17일 보도자료 통해 밝혀

기사승인 2020-09-17 18:26:0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쿠키뉴스DB)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조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방지침과 대응 매뉴얼 시행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제재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희롱 판단력 점검(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 속의 성차별적 요소를 일소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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