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안산시 조례 개정 '당혹'…안산점 매각 영향 없다"

홈플러스 "안산시 조례 개정 '당혹'…안산점 매각 영향 없다"

기사승인 2020-09-18 18:14:4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안산시가 상업지구내 주상복합개발 용적률 기준을 400%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홈플러스는 "안산점 매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산시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반 상업지구 기존 용적률 1100%를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해 40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약 16만4000㎡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홈플러스가 매각한 안산점도 포함된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개정이 홈플러스 안산점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홈플러스 노조 측은 "대량 실직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안산점 폐점 매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노조가 시청과 시의회까지 찾아가 조례 개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부동산개발업체 화이트코리아와 안산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이트코리아는 기존 안산점 건물을 허물고 수십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목적이었다. 

하지만 안산시가 용적률 제한을 결정하면서 나서면서 화이트 코리아의 기대수익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인수 계약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당사와 화이트코리아 간의 안산점 자산유동화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의 수정 여부로 인한 영향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매각과 관련해선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올라인 유통업체로 하루빨리 전화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반드시 자산유동화가 필요하다"라며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가 안산시에 압력을 행사해 조례를 수정하며 오히려 회사의 생존을 방해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라고 전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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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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