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모든 대상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을 받고 취합,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현실적으론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은 오는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영유아, 초등생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되는 아동 특별돌봄도 대부분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정부가 문자로 통보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운영한 기존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라면 문자를 받는다.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창업해 전년도와 매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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