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녀상 불법모금’ 이규민 수사…기부금 일부는 강연비 지출

檢 ‘소녀상 불법모금’ 이규민 수사…기부금 일부는 강연비 지출

기사승인 2020-09-21 08:51:49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안성 소녀상 설립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준모는 지난 5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소녀상 제작을 위해 모금을 할 때 경기도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 6800만원을 모집했고, 모금액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 씨 강연비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김제동씨는 강연료로 15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300만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분담금으로 납부했다”며 “나머지 또한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준모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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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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