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찾아가지 않은 '디딤씨앗통장' 100억원 규모

찾아가지 않은 '디딤씨앗통장' 100억원 규모

만 24세 이상 5487명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 적림금 100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0-09-21 16:26:20 업데이트 2020-09-21 16:28:57
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 원(‘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24세 만기연령이 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24세 ~ 만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해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캠페인)’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아동권리보장원 전화․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디딤씨앗통장은 만기(만18세) 후 자립 용도(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한해 해지(인출) 가능하나,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인출 계좌(만 18세~만 24세 미만 : 3만2064개 1225억원, 만 24세 이상: 5487개 100억원)가 매년 증가해 만24세 이상 미인출 적립금은 약 100억 원(’20.7월 기준)에 이르는 등 적립금 적정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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