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이같이 밝히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 추석 전 지급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아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문자결제 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이날(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사기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의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의 경우 부모님께 자녀 사칭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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