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와 같이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고,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작년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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