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월세부담 완화…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4→2.5%

국토부, 29일부터 월세부담 완화…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4→2.5%

기사승인 2020-09-22 15:02:5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이 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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