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판촉비용 가맹점주에 일방적 부담 못 시킨다”

공정위 “가맹본부, 판촉비용 가맹점주에 일방적 부담 못 시킨다”

기사승인 2020-09-23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가맹사업자는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큰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나 공정위가 모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해 효율적인 법 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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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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