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지속가능성 확실하지만 ‘1년 계약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지속가능성 확실하지만 ‘1년 계약직’

강병원 “근거법령 과도한 해석, 조직 내 갈등·업무회피 등 부작용 초래”

기사승인 2020-09-24 13:19:32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해당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유사 복지사업과 다르게 1년 계약직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이다. 사업목적은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의 삶 향상과 상태악화방지,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647개 권역별 책임기관제로 운영 중이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노인가구에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서비스를 비롯해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전국적으로 2만5470명,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며 사업을 책임지는 전담사회복지사도 1899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유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여타 사회복지사들과 다르게 유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1년 계약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이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됨’이라고 명시돼 있다.

단기간 고용 시행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1항 5호이다. 해당 법률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명칭은 다르지만 이미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란 명칭으로 시행된 본 사업은 십여년 이상 지속됐으며, 정부가 사업의 전문화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정도로 명백히 지속가능성이 확실한 사업이다.

하지만 여타 사회복지 및 노인대상 서비스와 달리 유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1년 계약과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사업지침은 과도한 법 해석이자 특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같은 복지서비스 기관의 타 업무 담당자는 정규직이지만 노인맞춤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만 정규직 전환이 불가해 조직 내 갈등이나 업무회피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6년 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중인 모기관 센터장은 “대상자 초기상담, 서비스계획 수립, 모니터링,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채용률은 낮고, 이직율은 높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방문돌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사회복지사가가 1년이면 자리를 떠야 하고, 경력과 상관없이 임금은 200만원 수준에 머문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폭증이 예상되는 장기요양 지출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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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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