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A씨(47)의 실종 경위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단순 실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수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기상이 아주 양호했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다만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엄 실장은 A씨가 주변에 평소 월북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료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월북 가능성)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서 "증언도 당연히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승선할 때 가지고 있던 옷, 가방, 생필품 등도 대부분 배 안에 남겨놓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엄 실장은 "현재 육안으로 보면 특별히 없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실종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알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엄 실장은 A씨가 월북한 후 북측 해상에서 피격돼 불에 태워졌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방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엄 실장은 A씨를 '실종자'로 부를 것인지 '월북자'로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수부는 (초기부터) 실종 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쓴다"고 답변했다.
엄 실장은 "해수부 소속 어업 지도원 승선 직원의 실종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A씨 순직 인정 등의 문제는 해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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