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언니 김모(34·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형부 문모(39)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언니(34)와 형부 문모(40)씨와 공모해 일반인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몸캠피싱에 가담한 언니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이고, 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인 이들은 조선족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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