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은 지난 23일 안내문자를 받았다. 이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번호인 사업자는 24일, 홀수번호는 25일이 신청일이다.
주말인 26일부터는 짝, 홀수와 관계없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며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수급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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