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업칼럼]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홍구 창업칼럼]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0-09-28 06:30:01
지난 24일 국회는 드디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지출되는 고정비는 인건비와 임대료다.

인건비는 장사가 안 되면 다소 줄일 여지라도 있지만 임대료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고정적으로 무조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 수수료 방식의 임대료를 제외하곤)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큰 무게감으로 다가 온다.​

게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엔 3개월치의 월세가 밀리면 상가를 명도를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임차인은 땡빚을 내어서라도 매월 임대료 연체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임대료’라고 자영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료를 못 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수많은 상가 임차인들에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감액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건물주인 임대인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강하게 월세를 감액해 달아는 주장을 할 수 없을뿐더러 임대인도 월세를 깎아달라는 임차인의 주장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은 감액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고 감액을 해주는 임대인을 위해 향후 임대차 갱신 시 최고 5%까지 밖에 올릴 수 없었던 상한선을 없애 버렸다. 임대인을 위한 배려의 뜻일 것이다.

하지만 감액해 주었을 경우 훗날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어 쉽사리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월세가 많이 뛰면 나중에 가게를 팔 때 양수인에게 원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무리하게 월세 감액을 강요하는 것은 때론 현명하기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6개월 연체시 계약 해지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게 한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이홍구 창업컨설턴트(창업피아 대표/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장)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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