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정선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승인 2020-09-28 22:36:30
▲정선군청사 전경.(쿠키뉴스DB)

[정선=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정선군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17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주택가격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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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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