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임승차 153명…부가운임 10배 징수”

“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임승차 153명…부가운임 10배 징수”

기사승인 2020-10-01 01:00:34
▲사진=한국철도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임승차한 이들은 부가운임 10배를 징수한 뒤 강제하차 조치됐다.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 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은 광명역에 강제하차 조치됐다.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 운임(1만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해 모두 19만8000원을 징수했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9.29∼10.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석 발매를 중지했다.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 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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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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