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코나EV, 동일 요인 화재 10건 이상 발생”…레몬법 유명무실

장경태 의원 “코나EV, 동일 요인 화재 10건 이상 발생”…레몬법 유명무실

국과수 내부요인 추정에도 국토부‧제조사 1년째 조사만

기사승인 2020-10-05 10:49:51
▲강릉시 코나 화재사고 현장 사진(제공=국회 장경태 의원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코나EV 차량에서 동일한 요인으로 지속적인 화재 사가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이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나EV 차량의 동일 화재 사고가 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사고 접수된 차량은 모두 주차상태였고 발화지점은 고전원배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에 올라온 현대 울산 제1공장 생산라인에서의 사고와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해외 사고, 지난달 26일에 보도된 제주시 사고까지 합하면 코나EV 차량의 화재 사고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경태 의원은 “국토부가 작년 9월 26일 코나EV 차량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작결함조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연히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리콜 등을 결정하는 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 중이다. 이를 결정하는 곳이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원원회다.

특히 장 의원 측은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한 작년 7월과 8월에 캐나다와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어떠한 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가 문제를 인지한 사고 중 강릉시와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강릉과 세종시 두 건의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르면 모두 운전자 등 사람과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팩어셈블리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러한 국과수 결과보고서가 제출돼 사실상 ‘차량의 제작상 결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발화 원인이 배터리든 배터리가 아니든 외부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내부 요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차량의 결함으로 인정되고 조속히 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주행 중 사고난 건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조사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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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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