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근로자 5년간 1만8000명

산재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근로자 5년간 1만8000명

납부 예외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수급권에 영향

기사승인 2020-10-07 08:33:5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최연숙(사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되는 근로자가 2015년 3118명, 2016년 3157명, 2017년 3315명, 2018년 3873명, 2019년 4458명으로 매년 늘어나 5년간 총 1만79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급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 중 산재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이력이 있는 사람은 407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분석해 보면 전체 근로자 1만7921명 중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6192명(34.5%), 200만원 미만이 5626명(31.8%)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층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납부예외자가 될 경우 추후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에도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연숙 의원은 "국가는 산업재해를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OECD 주요국처럼 산재 크레딧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출산, 실업, 군복무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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