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농업피해로 직결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갈수록 보장과 혜택 수준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어 논란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과 전 발생 피해 보장 수준 축소 및 일소피해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피해에 보험 원리를 적용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인이 관심도가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6% 가까이 증가했고 NH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 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농식품부가 지난해 보험료 50% 일괄 국비 지원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그리고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게 되었다.
농업인들은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농업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 과수 보험 자기부담비율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10~15% 상품 가입은 8만3481건에서 6만4415건으로 감소한 반면, 20% 이상 상품 가입은 12만4998건에서 16만7714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과 전 피해 발생 과수에 대한 손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축소했다. 하지만 사실상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NH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변경된 보장 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가 전국적으로 4만ha 이상 발생해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보험 보장 수준 축소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86.2%, 1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올해 역시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8년도까지 운영하던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는 등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농업인의 의무만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 활동을 도모해야 함에도 수년간 지적이 되는 보험료율 격차, 할증, 손해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하며 “민간 보험의 원리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정책 보험에 온전히 도입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현재 언급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가능한 많은 농업인들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업소득의 안정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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