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이 올해 또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2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삼았다.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유승준 측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유승준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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