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6시 25분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 한 야산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하던 A(48)씨가 동료 B(50)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탄을 맞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함께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멧돼지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 지정해 개체 수를 줄이고 있다. 농산물 수확기인 8∼11월에는 규정 준수 하에 유해조수 피해를 막기 위한 포획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총기 출고 과정을 비롯해 멧돼지 오인 여부 등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충남 당진에서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를 잡으려던 50대 포수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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