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붙잡힌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용구 한 고층 아파트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촬영 중 드론이 추락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날 오전 3시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굉음이 나자 아파트 입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드론을 수거했다.
경찰은 수거한 드론에서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촬영 영상 중에는 입주민의 성관계 장면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범행 당시 지인 B씨와 함께 아파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