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의약품 대체조제 적극 활용 필요

[2020 국감] 의약품 대체조제 적극 활용 필요

이용호 “전체 진료비 심사청구 중 대체조제 0.24% 불과… 있으나 마나한 제도”

기사승인 2020-10-08 10:39:36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약품 대체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등한 효과가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가로 대체약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작동된 것을 보면 유명무실한 제도. 진료비 심사청구 중 대체조제가 발생한 비율은 0.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방약과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증명된 다른 약을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으로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을 꼽았다. 그는 “의사는 약사를 불신하고. 약사는 제약사와 의사 간 유착이 있지 않나를 불신한다”며 “정부는 여기에 손을 놓고 있어 손해는 결국 환자만 보고 있다.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이 없는데 대체조제가 되지 않는다. 의사와 약사 간 주도권 싸움으로 환자들만 새우등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면 되지만, 의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며 “공적마스크 판매와 같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면 된다. 약사가 올리면 의사에게 자동통보하게 하라. 보건복지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조제는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게 맞다”면서 “의사와 약사간 불신도 있지만, 대체약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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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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