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불량은 제조 공정상 품질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 시정조치에 나선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 9월29일부터 2020년 3월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만5564대다. 결함시정과 관련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나 시정조치(리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다.
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 한 후 점검결과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한다. 경고 메세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현대차)에 자동 전달하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 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리콜)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