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고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집결될 수 있고, 결국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1000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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