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확대...100만건 돌파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확대...100만건 돌파

기사승인 2020-10-11 09:57:23
▲영문 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제공)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1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미국(매사추세츠주)) △유럽 11개국(그리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이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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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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