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최초 수급 60세 이하가 61%… 빠르면 40대도 가능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 60세 이하가 61%… 빠르면 40대도 가능

국민연금은 62세 도달해야 가능… 강병원 “일찍 받는 특혜, 즉시 바로 잡아야”

기사승인 2020-10-12 11:42:4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노후를 위해 보장되는 공무원연금을 이르면 40대부터 받을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최초 수급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공무원 퇴직자들이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19년 처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인원은 총 5만8773명이며, 이 중 40대를 포함한 59세 이하는 2만43명으로 34.1%, 60세까지 포함하면 3만5904명으로 61.1%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과 2015년에 진행된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처럼 65세 수급연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도적 맹점과 기존 공무원 재직자에 대한 여러 특혜조항 존재로 ‘더 빨리 받는 공무원연금’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만 62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고 개시연령을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바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아무리 일찍 가입했어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연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개시연령을 65세로 바꿨지만, 연금 지급개시의 차이를 두는 기준이 ‘출생연도’가 아니라 ‘퇴직연도’와 ‘입직연도’ 등을 반영하였기에 여전히 기존 재직자의 기득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아무리 나이가 어린 공무원이라도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있다. 부칙에 의거해 빠르면 40대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위 부칙에 의거하면 1971년 1월생이 1990년 1월에 공무원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면 퇴직 즉시, 만 48세 나이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동갑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무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규정보다 더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5년 30%의 연금이 삭감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1년에 5%만 삭감된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부칙을 적용받는 1996년 1월 전 입직 재직자가 32만명이고, 이후 입직자도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이른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단적으로 40만명이 연간 3천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소요 비용이 무려 60조원”이라며 “올해만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보전금 해결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금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출생연도로 통일하는 개정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이 보기엔 모두 같은 공적연금인데 제도를 다루는 부처가 다르고 기관 간 칸막이로 불필요한 격차가 방치되고 있다”며 “연금 제도 간 불필요한 차별 규정과 상이한 용어 등을 범부처TF를 구성해 꼼꼼하게 살펴 제도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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