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상속분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법률적 의사 표시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법원은 향후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의 기한이었다.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재산은 마이너스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시장의 재산은 고향 창녕의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예금 3700만원이 전부였고,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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