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646명 중에 남성은 1619명으로 전체의 88.4%이고, 여성은 겨우 27명, 약 1.6%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의 수혜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매년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인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출산크레딧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는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가입했다고 해도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및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남성에 비해 낮다. 때문에 출산의 주체임에도 그 혜택이 모두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 2008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신설되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급 받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해서 여성가입자들의 정책체감도도 향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고, 크레딧의 목적을 출산을 포함한‘양육’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2020.7.2.)을 대표발의 했다.
해외 국가의 공적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여성의 연금 수급권 향상을 위해 돌봄노동이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0만5165명이고, 이 중에서 남성이 약 21.2%로 2만2662명, 여성이 78.8% 8만2868명을 차지하였습니다. 남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또한 2017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30~50%로 예상되지만,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1만6979명 중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입자는 69.8%인 8만1658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정 육아휴직기간인 1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 소득대체율 30~50%인 현행 수준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0년에 가입한 후,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월)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현재 연금액 기준, 매월 약 2~5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출산크레딧의 혜택이 남성에게 치우치는 것이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한다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 출산크레딧제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할 경우 필요한 재원에 맞는 제도화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