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코레일유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은 위탁 편의점 판매 관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시정은커녕 최저임금 미만 지급 인원과 비율을 오히려 늘렸다”고 질타했다.
코레일유통은 2020년 9월 현재 전국 196개 철도 역사에서 편의점 287개 자판기 2884대를 운영·관리하면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상업시설은 ‘상업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판매관리자를 모집하여 상업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위탁 운영점의 경우 위탁 운영점의 모든 수익을 코레일유통으로 귀속하는 대신 판매관리자에게 상품별 매출액에 상품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위탁운영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1.1%) 이때, 위탁 운영 수수료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용역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탁 운영점 관리용역의 예정 가격은 인건비가 주요 항목이다.
한편, 이들 판매 관리자들은 영업시간이 1일 평균 14시간 이상이고 매장뿐만 아니라 자판기 관리도 필요해 1명이 근무하기 곤란하여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낙찰자로 선정된 판매관리자가 판매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판매관리자에게 인건비 등 원가 계산에 의한 관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전해 월평균 지급 수수료로 임의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매출액이 적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판매관리자는 자신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이 위탁 운영점 판매관리자에 실제 지급한 시간당 평균 수수료는 2018년 7398원, 2019년(1~5월) 8607원이었다. 이는 직영점에서 판매 보조 업무를 위해 고용한 단시간 근로자에 지급한 시간당 평균 인건비 2018년 9577원, 2019년 1만610원 보다 휠씬 낮다. 심지어 판매관리자 중 2018년 63.8%, 2019년(1~5월) 57.9%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작년 12월 감사원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코레일 유통은 위탁운영점 지급 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실이 코레일 유통 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유통은 2020년 8월 말 현재 여전히 위탁운영자 판매관리자 196명(71.2%)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레일유통이 감사원 감사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사업체계 재구축 컨설팅을 진행해 2020년 7월부터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낮은 수수료의 매장 운영을 종료하고, 무인편의점을 도입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위탁업체에게 적정 인건비를 보장해달라고 했더니, 아예 편의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냐, 감사원이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니, ‘칼질’을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진 의원은 “이런 방식이면 코레일유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고임금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하면서, “코레일 유통이 감사원 감사의 취지를 존중해 위탁 운영점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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