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성희롱·폭언 등 불친절 민원처리 1% 처분율

서울시 택시 성희롱·폭언 등 불친절 민원처리 1% 처분율

최근 5년 서울시 다산콜센터 접수된 성희롱 등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 3만 687건, 이 중 처분 건수 219건으로 0.6%에 불과
1위 ‘폭언·반말·욕설’ 1만934건, 2위 ‘불쾌감표시’ 1만135건, 3위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거부’ 2975건

기사승인 2020-10-16 09:11:1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성희롱·폭언 등 불친절 민원의 처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신고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성희롱·폭언 등 불친절민원 건수는 3만8687건에 반해 처분건수는 219건으로 처분율이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638건, 2016년 8364건, 2017년 7567건, 2018년 7308건, 2019년 6810건이다. 반면 처분건수는 2015년 0건, 2016년 46건, 2017년 51건, 2018년 62건, 2019년 60건으로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이 단 한번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민원신고 사례로는 1위 폭언·반말·욕설 9620건, 2위 불쾌감 표시 8866건, 3위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거부 2601건, 4위 난폭운전 1610건, 5위 성차별·성희롱 발언 274건이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신고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성차별·성희롱 발언 신고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제1항 제9호와 동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 제8호 그리고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라 2016.2.1.부터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녹취와 동영상 등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낮은 처분률을 보였다.

홍기원 의원은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성희롱·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불친절 민원을 받고 있지만, 증거자료 불충븐을 이유로 낮은 처분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좁은 공간 내에서 돌발 상황의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한다면, 서울시 역시 승객 보호를 위해 사후 블랙박스 확인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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